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 가격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법적 의무 절차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관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준비물 및 정보 확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계약 체결일, 거래 당사자 정보, 부동산 소재지, 실제 거래 가격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므로, 종이 계약서를 옆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거래 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한 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 중개사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정보: 신고하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 토지 및 건물 면적, 용도 등 부동산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거래금액 및 계약일: 실제 거래에 사용된 총금액과 계약 체결일을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보 (중개를 통해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성명, 등록번호,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만 가능합니다.
- 웹사이트 접속: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rtms.molit.go.kr을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고하는 경우, 중개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절차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계약 기본 정보 입력
- 신고구분: '신규'를 선택합니다.
- 신고유형: '부동산 거래'를 선택합니다.
- 계약구분: '매매'를 선택합니다.
- 계약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일을 입력합니다.
- 잔금 지급일: 잔금을 실제로 치르기로 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거래유형: '중개거래' 또는 '직거래'를 선택합니다.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중개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입니다.
2단계: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
- 매도인/매수인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다수일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유형을 '중개거래'로 선택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정보(성명, 등록번호, 사무소 명칭)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납니다. 중개사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기도 합니다.
3단계: 부동산 정보 및 거래금액 입력
- 부동산 소재지: 신고하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시·군·구청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부동산 종류: '토지', '건물', '토지 및 건물' 중에서 선택합니다.
- 부동산 면적: 토지 면적(m²)과 건물 면적(m²)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정확한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 실제로 매매한 총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뉜 금액의 합산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과 호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신고서 제출 및 처리 현황 확인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접수증 확인: 접수증에는 접수번호와 신고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접수증을 출력하거나 캡처하여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 신고서 처리 현황: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할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처리 현황은 '신고서 처리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필증 발급: 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신고필증은 '신고필증 출력'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은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중요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5. 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
- 신고 기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주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 중 한 명(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이므로, 중개를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매매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거나 정보를 누락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정 신고: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변경(예: 거래금액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신고: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었을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신고 절차의 중요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실제 거래 가격을 공시하여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세금 부과 기준: 신고된 거래 가격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 소비자 보호: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는 부동산 매매를 앞둔 사람들이 시세 정보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위와 같은 중요한 절차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